세금계산기에 과세표준 3,0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세는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56만 4천 원입니다.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넣어야 하는 직장인과 5월 신고를 준비하는 프리랜서를 위한 계산법입니다.
⏱ 10초 요약
- 소득세 세율은 6~45%의 8단계이고,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3,000만 원은 15% 구간이라 산출세액이 324만 원입니다.
- 계산기에는 총급여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순서는 계산 공식, 세율표, 입력 전 준비 자료, 금액별 예시,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세금계산기 소득세 계산법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닙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프리랜서는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곱해 더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주는 보정값입니다. 이 값을 쓰면 한 줄 계산으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연봉 세금 계산기나 월급 세금계산기가 간단히 결과를 주는 것도 이 공식을 안에서 돌리기 때문입니다.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득세 기본세율은 8단계입니다. 아래 표는 여러 세무 자료에서 같은 수치로 확인되는 값이며, 국세청 안내에서는 세율 범위가 6~45%로 확인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와 세무 정보 사이트 수치. 개정 여부는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
산출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입력 전 준비할 자료
계산기를 열기 전에 총급여, 소득공제 합계, 이미 낸 세금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둡니다. 이 세 값이 있으면 결과가 실제 세액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모의계산 메뉴를 엽니다. 간단한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도 되는 화면이 있지만, 자료 불러오기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구분(근로, 사업 등)을 고릅니다.
- 총급여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공제 항목을 넣습니다.
- 기납부세액(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넣습니다.
- 결과의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구분해서 읽습니다.
눌렀을 때 얻는 것: 내 소득 구분에 맞는 모의계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취득세처럼 부동산 세금 계산기가 다루는 세금은 세율표와 신고 기한이 달라서, 위 종합소득세 표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자동차세도 위택스에서 차량 정보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별 계산 예시
식은 모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했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가정).
| 과세표준 | 계산식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00만 원 | 1,000만 × 6% | 60만 원 | 66만 원 |
| 3,000만 원 |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 | 356만 4천 원 |
| 6,000만 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 원 | 950만 4천 원 |
※ 2026년 10월 기준 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예시.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짐.
검산하면 6,000만 원은 구간별로 1,400만 × 6% = 84만, 3,600만 × 15% = 540만, 1,000만 × 24% = 240만이고 합이 864만 원으로 같습니다.
👉 다음 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인 방법 600만원과 900만원
결과가 다를 때 이유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른 가장 흔한 이유는 입력값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월급이나 연봉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봉 전체를 과세표준 칸에 넣으면 세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 증상 | 원인 | 할 일 |
|---|---|---|
| 예상보다 세금이 많다 | 총급여를 그대로 입력 | 소득공제를 뺀 값으로 다시 입력 |
| 환급액이 다르다 |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미반영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과 비교 |
| 지방세가 빠졌다 | 소득세만 계산됨 | 산출세액의 10%를 더해 위택스 납부액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 정리.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원천징수 내역, 신고 기한 안의 수정 신고, 소득 종류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개인별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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