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소득세 과세표준 3천만원이면 324만원

세금계산기 소득세 과세표준 3천만원이면 324만원

세금계산기에 과세표준 3,0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세는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56만 4천 원입니다.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넣어야 하는 직장인과 5월 신고를 준비하는 프리랜서를 위한 계산법입니다.

⏱ 10초 요약

  • 소득세 세율은 6~45%의 8단계이고,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3,000만 원은 15% 구간이라 산출세액이 324만 원입니다.
  • 계산기에는 총급여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순서는 계산 공식, 세율표, 입력 전 준비 자료, 금액별 예시,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세금계산기 소득세 계산법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닙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프리랜서는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곱해 더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주는 보정값입니다. 이 값을 쓰면 한 줄 계산으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연봉 세금 계산기나 월급 세금계산기가 간단히 결과를 주는 것도 이 공식을 안에서 돌리기 때문입니다.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득세 기본세율은 8단계입니다. 아래 표는 여러 세무 자료에서 같은 수치로 확인되는 값이며, 국세청 안내에서는 세율 범위가 6~45%로 확인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0원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와 세무 정보 사이트 수치. 개정 여부는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

산출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입력 전 준비할 자료

계산기를 열기 전에 총급여, 소득공제 합계, 이미 낸 세금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둡니다. 이 세 값이 있으면 결과가 실제 세액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모의계산 메뉴를 엽니다. 간단한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도 되는 화면이 있지만, 자료 불러오기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소득 구분(근로, 사업 등)을 고릅니다.
  3. 총급여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공제 항목을 넣습니다.
  4. 기납부세액(회사가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넣습니다.
  5. 결과의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구분해서 읽습니다.

눌렀을 때 얻는 것: 내 소득 구분에 맞는 모의계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취득세처럼 부동산 세금 계산기가 다루는 세금은 세율표와 신고 기한이 달라서, 위 종합소득세 표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자동차세도 위택스에서 차량 정보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별 계산 예시

식은 모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했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가정).

과세표준계산식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000만 원1,000만 × 6%60만 원66만 원
3,000만 원3,000만 × 15% − 126만324만 원356만 4천 원
6,000만 원6,000만 × 24% − 576만864만 원950만 4천 원

※ 2026년 10월 기준 세율표로 직접 계산한 예시.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짐.

검산하면 6,000만 원은 구간별로 1,400만 × 6% = 84만, 3,600만 × 15% = 540만, 1,000만 × 24% = 240만이고 합이 864만 원으로 같습니다.

👉 다음 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인 방법 600만원과 900만원

결과가 다를 때 이유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른 가장 흔한 이유는 입력값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월급이나 연봉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봉 전체를 과세표준 칸에 넣으면 세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증상원인할 일
예상보다 세금이 많다총급여를 그대로 입력소득공제를 뺀 값으로 다시 입력
환급액이 다르다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미반영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과 비교
지방세가 빠졌다소득세만 계산됨산출세액의 10%를 더해 위택스 납부액 확인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 정리.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원천징수 내역, 신고 기한 안의 수정 신고, 소득 종류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개인별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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