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용 85㎡ 이하 전셋집을 대출로 구했다면,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간소화 서비스 조회 후 회사 제출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뺍니다(2026년 기준).
⏱ 10초 요약
- 공제율 40%, 한도 연 400만 원(주택청약 공제와 합산)
- 대상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주택은 전용 85㎡ 이하
- 서류는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등 4종,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신청 순서, 대상 조건, 계산 예시, 헷갈리는 점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공제 신청
신청은 회사에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 전세대출 상환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이 서류들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르니 인사팀 공지를 따릅니다.
| 서류 | 어디서 받나 |
|---|---|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간소화 서비스 또는 금융회사 |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분 |
| 원리금 상환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등) | 대출 계좌 거래 내역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2025.7.31. 기준 등기현황 반영)
공제 대상과 주택 조건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청년전세대출 이자나 버팀목전세대출 이자처럼 상품 이름이 달라도, 공제 여부는 위 대상·주택 요건과 간소화 서비스 조회 여부로 가려집니다. 개인별 적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억 전세대출 이자 계산
1억 원을 연 4%로 빌려 이자만 냈다면 연 4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40%인 16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연 4%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이자만 낸 경우의 인정 금액은 증명서에 찍힌 상환액 기준입니다.
줄어든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적용 세율을 15%로 가정하면 160만 원 × 15% = 24만 원 정도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2억 전세대출 이자 계산도 같은 방식이고, 전세대출 이자계산기에 넣을 때는 공제 후 소득이 아니라 연간 상환액을 넣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간소화 서비스 금액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총급여, 부양가족, 다른 공제 합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음 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넘었는지 홈택스 조회
헷갈리기 쉬운 점
한도 400만 원은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금액(납입액의 40%)과 이 공제금액의 합계가 4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청약 납입분이 이미 있다면 전세대출 공제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공제가 안 맞는 경우
- 근로소득이 없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안내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전용면적이 85㎡(읍·면은 100㎡)를 넘으면 공제 주택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대출 시점, 대출금 입금 방식 같은 차입 요건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상담센터 126 확인).
신청 전에 점검할 세 가지
서류를 모으기 전에 세 가지만 먼저 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일입니다.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여부는 연중 아무 때가 아니라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판단합니다. 연말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세대 구성이 바뀌었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면적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에 적힌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읍·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두 공제액의 합계가 4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따져 봅니다. 세대원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 가지가 맞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환 내역을 조회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증명서로 채우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못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한 등 세부 절차는 국세청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면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면 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