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1억 근속 10년 387만원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

퇴직금 1억 원을 받고 10년 일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는 약 387만 원(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환산급여공제 6,260만 원 적용)이고,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의 핵심은 공제 두 번과 세율 한 번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세전)
고용노동부 방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 10초 요약

  • 근속 10년·퇴직금 1억 원: 소득세 약 387만 원, 지방소득세 약 38만 7,500원
  • 근속 20년·퇴직금 1억 원: 국세청 예시 기준 소득세 112만 원
  •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공제가 전액이라 세금 0원

퇴직금 명세서의 세금이 맞는지 직접 따져 보려는 퇴직 예정자, 또는 IRP로 옮기기 전에 일시금 세액부터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계산 순서, 공제표, 두 가지 계산 예시, 계산기와 값이 달라지는 경우 순으로 이어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순서

퇴직소득세는 다섯 번의 계산으로 끝납니다. 국세청 안내의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를 쉬운 말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b.nts.go.kr)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이 값이 환산급여(1년 치로 바꿔 놓은 급여)입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표는 5년 이하 근속연수×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근속연수−5)×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근속연수−10)×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근속연수−20)×300만 원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 칸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햇수를 넣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두 가지 계산 예시

국세청 예시는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6%를 곱하면 67만 2천 원이고, 12로 나눈 뒤 20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112만 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이 10년이면 달라집니다. 아래는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한 어림 계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500만+(10−5)×200만=1,500만 원
  • 환산급여: (1억−1,500만)×12÷10=1억 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1억 200만−1억)×45%=6,260만 원
  • 과세표준: 1억 200만−6,260만=3,940만 원
  • 환산산출세액: 3,940만×15%−126만=465만 원
  • 산출세액: 465만÷12×10≈387만 5천 원

근속이 두 배로 길어지자 세금은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 다음 글: 재산세 계산기 1주택, 공시가격·세율 계산 방법

환산급여공제 구간표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집니다. 80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구간 끝 금액일 때 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800만 원
7,000만 원 이하800만+(환산급여−800만)×60%4,520만 원
1억 원 이하4,520만+(환산급여−7,000만)×55%6,170만 원
3억 원 이하6,170만+(환산급여−1억)×45%1억 5,170만 원
3억 원 초과1억 5,170만+(환산급여−3억)×35%기관 확인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마지막 열은 앞 구간 공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b.nts.go.kr)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1,544만 원)로 이어집니다.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까지 국세청 표에 있습니다.

퇴직급여, 근속연수, 환산급여, 과세표준,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이연퇴직소득 같은 낱말이 명세서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낱말 뜻만 알아도 어느 줄이 세금인지 읽힙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줄 때 이 세액을 원천징수(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것)하며, IRP 계좌로 받으면 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미루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 국세청이나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와 값이 다를 때

손으로 계산한 값과 퇴직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가 다르다면 아래 두 경우부터 의심해 볼 만합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퇴직일이 2025년 이전이면 연도별 규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2025년 이전 퇴직분에 각 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 임원은 퇴직소득금액을 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 페이지가 따로 있어 일반 직원 계산식만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입력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 총액(위로금 포함), 중간정산 여부 네 가지입니다. 이 값이면 위 순서대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근속 1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 100만 원을 뺀 뒤 12를 곱한 값이 8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이 약 166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어림 계산).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더 내나요?

퇴직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앞의 근속 10년 예시라면 387만 5천 원의 10%인 약 38만 7,500원이 붙어 합계 약 426만 2,500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세금이 왜 그 금액인지 보이고, 근속연수가 세액을 가장 크게 움직인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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