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원을 받고 10년 일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는 약 387만 원(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환산급여공제 6,260만 원 적용)이고,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의 핵심은 공제 두 번과 세율 한 번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습니다.
⏱ 10초 요약
- 근속 10년·퇴직금 1억 원: 소득세 약 387만 원, 지방소득세 약 38만 7,500원
- 근속 20년·퇴직금 1억 원: 국세청 예시 기준 소득세 112만 원
-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공제가 전액이라 세금 0원
퇴직금 명세서의 세금이 맞는지 직접 따져 보려는 퇴직 예정자, 또는 IRP로 옮기기 전에 일시금 세액부터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계산 순서, 공제표, 두 가지 계산 예시, 계산기와 값이 달라지는 경우 순으로 이어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순서
퇴직소득세는 다섯 번의 계산으로 끝납니다. 국세청 안내의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를 쉬운 말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이 값이 환산급여(1년 치로 바꿔 놓은 급여)입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표는 5년 이하 근속연수×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근속연수−5)×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근속연수−10)×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근속연수−20)×300만 원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 칸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햇수를 넣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두 가지 계산 예시
국세청 예시는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6%를 곱하면 67만 2천 원이고, 12로 나눈 뒤 20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112만 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이 10년이면 달라집니다. 아래는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한 어림 계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500만+(10−5)×200만=1,500만 원
- 환산급여: (1억−1,500만)×12÷10=1억 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1억 200만−1억)×45%=6,260만 원
- 과세표준: 1억 200만−6,260만=3,940만 원
- 환산산출세액: 3,940만×15%−126만=465만 원
- 산출세액: 465만÷12×10≈387만 5천 원
근속이 두 배로 길어지자 세금은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 다음 글: 재산세 계산기 1주택, 공시가격·세율 계산 방법
환산급여공제 구간표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집니다. 80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구간 끝 금액일 때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80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800만+(환산급여−800만)×60% | 4,520만 원 |
| 1억 원 이하 | 4,520만+(환산급여−7,000만)×55% | 6,170만 원 |
| 3억 원 이하 | 6,170만+(환산급여−1억)×45% | 1억 5,170만 원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환산급여−3억)×35% | 기관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마지막 열은 앞 구간 공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1,544만 원)로 이어집니다.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까지 국세청 표에 있습니다.
퇴직급여, 근속연수, 환산급여, 과세표준,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이연퇴직소득 같은 낱말이 명세서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낱말 뜻만 알아도 어느 줄이 세금인지 읽힙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줄 때 이 세액을 원천징수(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것)하며, IRP 계좌로 받으면 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미루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 국세청이나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와 값이 다를 때
손으로 계산한 값과 퇴직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가 다르다면 아래 두 경우부터 의심해 볼 만합니다.
- 퇴직일이 2025년 이전이면 연도별 규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2025년 이전 퇴직분에 각 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 임원은 퇴직소득금액을 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 페이지가 따로 있어 일반 직원 계산식만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입력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 총액(위로금 포함), 중간정산 여부 네 가지입니다. 이 값이면 위 순서대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근속 1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 100만 원을 뺀 뒤 12를 곱한 값이 8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이 약 166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어림 계산).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더 내나요?
퇴직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앞의 근속 10년 예시라면 387만 5천 원의 10%인 약 38만 7,500원이 붙어 합계 약 426만 2,500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세금이 왜 그 금액인지 보이고, 근속연수가 세액을 가장 크게 움직인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