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1주택, 공시가격·세율 계산 방법

재산세 계산기 1주택, 공시가격·세율 계산 방법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재산세 본세는 1세대 1주택이면 26만 원, 다주택이면 57만 원입니다(2026년 기준, 아래 계산 참고).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계산 방법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두 줄이 전부입니다. 계산기 숫자와 고지서 금액이 달라 당황한 1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글입니다. 계산 순서, 세율표, 금액이 다른 이유 순으로 풉니다.

재산세 계산기 1주택 순서

손으로 계산해도 4단계면 끝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6월 1일에 산 사람이 내고, 6월 2일 이후에 샀다면 기준일 소유자였던 매도자가 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계산 방법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1. 위택스(wetax.go.kr)나 정부24 공동주택가격 조회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과세표준을 세율표 구간에 대 세액을 구합니다.
  4. 위택스 고지서 조회 화면의 금액과 비교합니다.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주택의 일반 비율은 6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를 적용합니다(2026년 기준).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이라면 5억 × 44% = 2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특례세율로 12만 원 + (2억 2천만 − 1억 5천만) × 0.2% = 26만 원이 나옵니다.

👉 다음 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한도 700만원

세율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4단계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며 표준세율보다 0.05%p 낮습니다.

과세표준 구간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6천만 원 이하0.1%0.05%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0.15%0.1%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0.25%0.2%
3억 원 초과0.4%0.35%

※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개정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구간 세율은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누적액(표준 6만 원·19만 5천 원·57만 원, 특례 3만 원·12만 원·…)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 본세
3억 원 (1주택)1억 2,900만 원9만 9천 원
5억 원 (1주택)2억 2천만 원26만 원
5억 원 (다주택)3억 원57만 원

※ 2026년 10월 기준, 위 비율·세율로 직접 계산한 값. 지방교육세 등 부가분 제외.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나 주택 재산세 계산기를 써도 같은 틀입니다. 다만 재산세 계산기 2주택으로 넣으면 60% 비율과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위 표의 다주택 줄처럼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나옵니다.

고지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

계산기 값과 고지서가 다른 가장 흔한 원인은 세부담상한과 부가 세목입니다. 재산세 계산 기준에서 본세만 구한 값은 고지서 합계보다 작습니다.

공시가격이 급히 올라도 전년도 세액의 105~130% 안으로 오름폭을 막는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상한 비율은 공시가격 구간마다 다르므로 위택스 안내로 확인합니다.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분이 함께 찍혀 합계가 더 큽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1주택은 특례세율을 쓸 수 없고, 토지·건축물은 주택과 비율·세율이 달라 위 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금 용어도 짚어 둡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납기(내야 하는 기한), 본인 인증, 고지서 조회, 가산세 같은 말이 위택스 화면에 나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기를 넘겼다면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냅니다(2026년 기준 7월 16~31일, 9월 16~30일). 10월 8일 현재 두 납기가 모두 지났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고지서를 조회하면 미납 여부를 볼 수 있고, 가산금 부과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위택스 지방세 안내, 정책브리핑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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