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1주택 매매 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누진, 9억 초과 3%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7억 원 아파트면 취득세 약 1,167만 원, 지방교육세 약 117만 원입니다.
살던 집을 팔고 아파트 한 채를 새로 사는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세율표, 금액별 계산 예시, 85㎡ 기준, 신고 기한 순서로 풀었습니다.
⏱ 10초 요약
- 6억 원 이하: 세율 1%, 5억 원이면 본세 500만 원
-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억 원 × 2/3 − 3)%, 8억 원이면 약 2.33%
- 9억 원 초과: 세율 3%, 10억 원이면 본세 3,000만 원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본세는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10%)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의 0.2%)가 더해집니다. 송파구청 취득세 자동계산기 안내에 나온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입니다. 실거래가가 공동주택가격보다 낮으면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금액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과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해 큰 금액을 고릅니다.
- 아래 구간표로 세율을 찾아 본세를 구합니다.
- 본세 × 10%로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 전용 85㎡ 초과면 과세표준 × 0.2%를 더합니다.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려면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로 불리는 지자체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서울시 이택스와 각 구청 누리집에 있고,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6억 9억 구간별 세율표
1세대 1주택을 유상(돈 주고 사는 방식)으로 살 때 세율은 가격에 따라 세 구간입니다. 6억과 9억 사이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조금씩 오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본세 10%) |
|---|---|---|
| 6억 원 이하 | 1%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억 원 × 2/3 − 3)% | 본세의 10% |
| 9억 원 초과 | 3% | 0.3% |
※ 2026년 10월 기준, 송파구청 취득세 자동계산기 안내. 지방교육세 비율 표기는 본세 10%에서 환산했습니다.
중간 구간 예시로, 7억 원은 7 × 2/3 − 3 = 약 1.67%입니다. 8억 원은 약 2.33%, 9억 원은 3%에 닿습니다.
👉 다음 글: 재산세 계산기 1주택, 공시가격·세율 계산 방법
금액별 취득세 계산 예시
85㎡ 이하 아파트를 과세표준 그대로 산다고 가정해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1주택자 기준이며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5억 원 | 500만 원 | 50만 원 | 550만 원 |
| 7억 원 | 약 1,167만 원 | 약 117만 원 | 약 1,283만 원 |
| 8억 원 | 약 1,867만 원 | 약 187만 원 | 약 2,053만 원 |
| 10억 원 | 3,000만 원 | 300만 원 | 3,300만 원 |
※ 2026년 10월 기준 세율로 직접 계산한 참고값(예: 7억 × 1.6667% ≈ 1,167만 원).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구청 확인.
생애최초 구입자는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생애최초 메뉴를 쓰는 분은 실거래가 12억 이하 200만 원 한도(2023년 개정 보도 기준)를 먼저 보게 되는데, 적용 기한과 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위택스·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초과면 과세표준의 0.2%가 추가됩니다. 송파구청 계산기 본문은 0.2%만 적고 면적별 차이는 적지 않았으니, 해당 구청 세무과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억 원 아파트가 85㎡를 넘으면 7억 × 0.2% = 140만 원이 더해져 합계가 약 1,423만 원이 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세율 틀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 뒤 집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등 중과)는 위 표를 쓸 수 없고, 주택 일부 지분만 사는 경우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과 헷갈리는 점
신고·납부는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안에 합니다. 위택스나 정부24 안내에서 같은 기한이 확인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늦게 낸 벌금 성격의 세금)가 붙을 수 있으니 잔금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계산하는 분이 자주 놓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본세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지방교육세가 빠집니다. 7억 원이면 약 117만 원 차이입니다.
- 분양권 전매나 신규분양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1주택자 칸을 골라도 결과가 맞는 것은 취득 후 세대 주택 수가 1채일 때입니다. 기존 집을 아직 못 판 상태면 달라집니다.
비과세·감면·중과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두 곳에서 모의계산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송파구청 주택 취득세 자동계산기,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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