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조회됩니다.
- 납부 기간은 12월 1일~15일이며, 25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 공시가격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내 이름으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공시가격(나라가 해마다 정해 알리는 집값 기준 금액)을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집이 한두 채인데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공시가격 조회 순서, 합계 비교 예시, 헷갈리는 경우, 납부 일정 순으로 이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
주택은 인별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넘으면 대상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2026년 10월 기준 공제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이 세금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인별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6월 1일 하루의 소유 상태로 정해집니다. 5월 말에 팔았다면 그해 대상에서 빠지고, 6월 2일에 팔았다면 그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재산 유형 | 공제금액 |
|---|---|
| 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 5억 원 |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 80억 원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공시가격 조회 순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봅니다. 준비물은 집 주소(또는 단지명·동·호수)입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합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 메뉴를 고릅니다.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차례로 고르거나 단지명을 검색합니다.
- 동·호수를 고르고 조회 연도를 올해로 맞춥니다.
- 나온 공시가격을 적어 두고, 다른 주택도 같은 순서로 반복합니다.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 방법 중 가장 빠른 길은 위 온라인 조회입니다.
합계 따져 보는 예시
공시가격 5억 원과 6억 원짜리 두 채를 가졌다면 합계 11억 원이라 9억 원을 넘어 대상입니다. 같은 11억 원이어도 한 채라면 12억 원 이하라 대상이 아닙니다.
| 보유 상황 | 공시가격 합계 | 비교 기준 | 결과 |
|---|---|---|---|
| 한 채(1세대 1주택) | 11억 원 | 12억 원 | 대상 아님 |
| 한 채(1세대 1주택) | 13억 원 | 12억 원 | 초과분에 과세 |
| 두 채 | 11억 원 | 9억 원 | 초과분에 과세 |
| 두 채 | 8억 5천만 원 | 9억 원 | 대상 아님 |
※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 같은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합산 방식, 신고 기한, 분납, 납부유예 등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인데 헷갈리는 경우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인별 합산입니다. 가족 전체가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합산하므로, 부부 합계로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 기준이라 구체적 사례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하나는 합산배제 주택입니다. 일부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는 매년 9월 16일~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관할 세무서에 이후 절차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는 주택과 따로 계산합니다. 집과 땅을 함께 가졌다면 유형별로 각각의 공제금액과 비교합니다.
고지서와 납부 일정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 250만 원 이하: 한 번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납부액의 50% 이내를 분납
- 분납분은 6개월 이내에 완납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공시가격과 합산 대상 주택이 내 기록과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