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퇴사하고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연말정산 중도퇴사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제출 방법은 전 직장 영수증을 새 회사 담당자에게 내는 것입니다. 재취업이 없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갑니다.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거나 퇴사 후 새 직장을 구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순서는 ① 어떤 경우인지 가르기 → ② 서류 받기 → ③ 새 회사에 내기 → ④ 막혔을 때 대안입니다.
⏱ 10초 요약
- 같은 해 재취업: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두 직장 소득 합산
- 재취업 없음: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회사의 세무서 제출 기한: 다음 해 3월 10일
중도퇴사자 서류 제출 순서
같은 해에 새 직장에 들어갔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 새 회사가 두 곳의 급여를 더해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노동세무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이 경우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새 직장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전 직장 인사·총무팀에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 회사가 홈택스에 자료를 올렸다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조회해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전 직장에 먼저 물어봅니다.
- 새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 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영수증을 냅니다.
- 새 회사가 현재 소득과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제출 시한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연말정산 자료 수집 기간에 맞추므로 새 회사 공지를 확인합니다.
퇴사할 때 미리 받아 두면 편합니다
퇴사 시점에 영수증을 요청해 두면 나중에 연락이 끊겨 헤매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만 회사가 정산을 끝내기 전이면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정산에서 빠지는 공제
퇴사하는 달에 회사가 하는 정산은 약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심이어서 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 공제는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넣거나, 재취업이 없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서류를 낼 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도 같이 내야, 새 회사가 빠진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규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용어 몇 가지를 풀어 두면 이렇습니다. 원천징수(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나라에 내는 일), 총급여(비과세를 뺀 연간 급여 총액), 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 종합소득세(1년 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 다음 글: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제출용은 PC
상황별로 가르는 표
| 내 상황 | 할 일 | 시점 |
|---|---|---|
| 같은 해 재취업 | 전 직장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 새 회사 연말정산 일정 |
| 재취업 없음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 2027년 5월 |
| 영수증을 못 받음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소득 합산 | 2027년 5월 |
| 한 곳 근무, 정산 누락 없음 | 별도 신고가 꼭 필요하지는 않음 | 개인별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서울시 노동세무 상담사례집 및 국세청 안내 취지. 세부 요건은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
첫째, 올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새 회사에 낼 곳이 없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야 합니다. 둘째, 전 직장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우면 새 회사 합산이 막히므로, 이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합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 영수증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세금이 덜 걷힌 상태가 되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상담사례집의 설명이므로 가급적 제때 냅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나요?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중도퇴사자 영수증도 같은 기한 안에 연말정산 결과로 제출됩니다. 본인이 새 회사에 내는 기한과는 다른 날짜입니다.
합산 제출은 어느 회사에 무엇을 내는지만 정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재취업 여부부터 확인하고, 해당 기한은 새 회사 공지와 국세청 안내로 다시 맞춰 봅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서울시 노동세무레시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Q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