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토지를 판 개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2개월 부동산 양도 신고 방법은 홈택스 8단계로 끝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2026년 기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 10초 요약
- 8월 양도분 마감: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
- 부담부증여: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나눠 내기) 가능
최근 부동산을 팔았고 마감일 계산이 헷갈리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기한 계산, 홈택스 신고 순서, 늦었을 때의 가산세 순으로 이어집니다.
예정신고 기한 2개월 계산
마감일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2개월을 더한 날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이 마감입니다. 2026년 기준 양도월별 마감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월 | 기본 계산 | 실제 마감일 |
|---|---|---|
| 7월 | 9월 30일 | 9월 30일(수), 이미 지남 |
| 8월 | 10월 31일 | 11월 2일(월) |
| 9월 | 11월 30일 | 11월 30일(월) |
| 10월 | 12월 31일 | 12월 31일(목)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 등 사실관계로 정해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다음 해 5월 1일~31일은 확정신고 기간이며, 예정신고와는 별개입니다.
👉 다음 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10만원 한도와 기부 기한
홈택스 8단계 신고 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는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국세청 간편신고 안내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정보: 신고구분 '예정', 자산종류, 양도연월 입력
- 양수인(산 사람) 납세자번호 추가
- 등기부 정보 불러오기 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확인
- 세율구분 선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만큼 깎아 주는 공제) 계산
- 양도소득기본공제 반영, 분납할 세액 입력
- 신고서 제출
- 매매계약서·필요경비 증빙 제출
간편신고가 맞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1건이 아니거나, 양도가액·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맞춤신고 찾기로 유형을 고릅니다. 또 등기부 정보 불러오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일 이후에만 쓸 수 있어, 직접 입력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
- 매매계약서(판 계약서와 산 계약서)
-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신고납부안내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므로 위택스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늦으면 가산세와 분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하면 단순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는 40%가 가산세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가 붙습니다. 세액 3,000만원을 30일 늦게 내는 경우(30일은 가정)를 계산하면 가산세 600만원, 지연이자 3,000만원 × 30 × 0.022% = 19만 8천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절반 이하를 기한 후 2개월 안에 냅니다. 세액이 1,500만원이면 최대 500만원이 분납 대상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을 때 감면 여부와 비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그해 양도가 한 건뿐이면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여러 건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신고서 제출 뒤 전자납부로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했다면 나머지는 기한 후 2개월 안에 냅니다.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기한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유형이 복잡하면 홈택스의 맞춤신고 찾기를 먼저 열어 보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방법(간편신고),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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