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 홈택스 12월 15일 마감이 궁금한 분은 이것부터 보면 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이고, 고지서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이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 10초 요약
- 신고·납부 기간: 12월 1일~15일 (12월 15일 마감)
- 분납: 2025년분 안내 기준 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최대 6개월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 중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를 넘어 고지서를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순서는 신고 방법, 고지서만 내도 되는 경우, 분납, 납부유예와 합산배제, 가산세 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 2020년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열리고,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를 입력해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주택 명세와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산출된 세액을 홈택스·손택스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계좌로 이체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를 마치면 처음 받은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검색창 이용이 안전합니다.
고지서만 내도 되는 경우
고지서 내용이 맞다면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납세고지서 금액을 12월 15일까지 내면 끝입니다.
| 내 상황 | 할 일 | 기한 |
|---|---|---|
| 고지서 금액이 맞음 | 홈택스·손택스·금융기관에서 납부 | 12월 15일 |
| 금액이 사실과 다름 | 직접 신고 후 납부(고지세액 자동 취소) | 12월 1~15일 |
| 한 번에 내기 부담 | 분납 신청 | 12월 15일 |
|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 | 납부유예 신청 | 납부기한 3일 전 |
| 9월 합산배제 신고를 놓침 | 12월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 | 12월 1~15일 |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2020년분·2025년분 보도) 정리.
한계도 있습니다. 직접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음 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서류와 기한 2개월 이내
분납 신청 기준과 기한
세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분 보도 기준이며, 2026년분은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로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분 보도는 분납 가능액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액이 3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을 뺀 나머지, 6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계산 예시(가정): 세액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고, 12월 15일까지 300만 원을 냅니다. 세액이 900만 원이면 900만 원 × 50% =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분납분은 6개월 뒤 6월 15일 무렵까지 냅니다. 2025년분은 2026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납부유예와 합산배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분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2025년분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이었습니다.
유예한 뒤 주택을 팔거나 증여·상속하면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소득·담보 같은 세부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보통 9월 16일~30일에 신고합니다. 이때 놓쳤어도 12월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법정기일도 납부기간 끝인 12월 15일이므로,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단락의 용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15일, 납세고지서는 11월 말 무렵 발송된 해가 많았고(2025년분은 11월 24일부터), 본인 인증은 홈택스 로그인 때 필요하며,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후 환급 절차를 밟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 안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고지서(종이 또는 홈택스 전자고지)
- 공동·금융인증서
- 납부 계좌 잔액
- 합산배제 해당 시 임대 관련 증빙
2026년분 고지 일정과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정책브리핑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