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11월 30일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11월 30일 납부 방법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고,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납부 방법 홈택스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의 절반이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조회 → 홈택스 납부 순서 → 금액이 부담될 때 → 헷갈리는 점 순서로 이어집니다.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납부 방법 홈택스 11월 30일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j.nts.go.kr) 화면 캡처

계산 예시입니다.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1,200만 원 냈다면 1,200만 원 ÷ 2 = 600만 원이 고지됩니다(가정한 금액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아니라 작년 세액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외되는 경우고지서가 안 오는 이유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소액부징수(적은 세액은 걷지 않는 제도)
신규사업자, 휴·폐업자직전 연도 기준액이 없거나 사업을 하지 않음
일부 소득만 있는 사람중간예납 대상 소득이 아님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별도 방식으로 납부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순서

납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 5단계면 끝납니다. 납부 마감일인 11월 30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어 며칠 앞서 내는 편이 낫습니다.

  1.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3.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종합소득세 건을 고릅니다.
  4.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나 카드 등 납부수단을 정합니다.
  5. 결제 후 납부 완료 내역이 뜨는지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공식 누리집 확인). 은행 앱의 국세 납부 메뉴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납부 방법 홈택스 11월 30일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납세고지서 확인, 소액부징수 여부, 추계액 계산, 분납 가능 금액, 가산세 부담까지 한 번에 따져 보면 대부분 막히는 지점은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입니다. 아래 표에서 상황을 먼저 고르면 됩니다.

👉 다음 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5년 안 미수령분 찾기

고지액이 부담될 때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추계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반기(1월~6월)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내 상황할 일시기
고지서대로 낼 수 있음홈택스·은행 앱으로 납부11월 30일까지
상반기 소득이 기준액의 30% 미만추계액 신고 후 그 금액 납부11월 1일~30일
고지세액 1천만 원 초과분납(나눠 내기), 나머지는 별도 고지서 기한에 납부고지서 확인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의무)11월 1일~30일

※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65조·국세청 안내

한계도 있습니다.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 고지액을 내야 합니다. 분납도 1천만 원 이하 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세 가지

첫째, 기준은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세액입니다. 올해 장사가 잘 안됐어도 고지액은 작년 세액의 절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계신고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둘째, 낸 돈은 추가 세금이 아닙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미납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더해지고, 분납 가능한 부분은 다음 해 1월에 따로 고지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대부분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50만 원 미만이거나 제외 대상이면 고지서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1월 3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으므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이 필요합니다.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낸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환급받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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